백지신탁의 의미와 제도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주식 등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백지신탁의 절차와 처분체결 및 해지체결 시기: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수탁기관과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처분 의무: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후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