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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뜻 처분 대상주식

지름생활 2024. 10. 17. 15:29


백지신탁의 의미와 제도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주식 등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백지신탁의 절차와 처분

체결 및 해지

  • 체결 시기: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수탁기관과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처분 의무: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후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조건: 신탁재산이 3천만 원 이하로 감소하거나, 신탁재산 전부가 매각된 경우, 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식

  • 적용 대상: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펀드나 투자회사 주식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된 주식은 제외됩니다.
  • 주식 가액 산정 방법: 상장주식은 최종 거래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격이나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백지신탁의 대상자

백지신탁 제도의 대상자는 국회의원, 장·차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백지신탁의 예외와 심사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역사와 적용 사례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백지신탁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 대주주 출신의 국회의원이 해당 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려면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책 결정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