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사용 및 관련 법안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되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며,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및 사용처경기지역화폐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 경기지역화폐는 주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편의점: GS25와 같은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