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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화폐법 가맹점 사용처

지름생활 2024. 9. 24. 13:16

 

경기지역화폐 사용 및 관련 법안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되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며,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및 사용처

경기지역화폐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 경기지역화폐는 주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편의점: GS25와 같은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유소: 일부 주유소에서도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병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레저 및 문화시설: 헬스클럽, 필라테스, 수영장 등 레저 시설과 문화/취미 관련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제한사항

경기지역화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유통업체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유흥 및 사행성 업소 제외: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매출 기준 제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찾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찾기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가맹점을 검색하고, 실제 방문 전에 해당 매장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기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지역화폐법 및 조례

경기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지역화폐의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재정지원: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운영 평가: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이 대형매장 대신 소상공인 점포로 구매처를 변경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와 법령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