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관련 사항KBS TV 수신료는 한국의 모든 가정이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공 부담금입니다. 하지만 TV가 없거나 처분한 경우,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파트, 원룸, 자동이체, 분리징수, 미납 등의 상황에 따른 KBS 수신료 해지와 관련된 절차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KBS 수신료 해지 방법1. 전화 신청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집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이때 TV 미소지 신고와 환불 신청도 가능합니다.2. 온라인 신청KBS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TV 등록/변경 신청'을 통해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