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은 이러한 법적 예외와 직결되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내란죄 예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례를 분석합니다.대통령 불소추특권과 내란죄 예외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임 중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을 면제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거나 외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