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은 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계엄령의 법적 근거 및 절차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이 발효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 및 사법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 시 체포, 구금, 언론 통제 등의 특별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