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쉽게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
-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경우 매월 약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지원금: 같은 조건에서 근로자는 매월 약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월별 보험료 납부 완료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이행 후 해당 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